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56호
개정이유 — 현행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로 인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어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한편, ‘아토피’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동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재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표현 수정안 제2조 개정
1)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음
2) 이에,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오인 소지를 없애고자 함
- 나「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 개정
1) 화장품의 영업자 휴·폐업 신고 규정에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이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바 있음
2) 이에,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해당 인용조항에 반영하고자 함
- 다‘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의무 표시사항 삭제(안 제 19조 개정)
1)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자 함
2) 이에, 동 기능성화장품에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라「세종시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4조 개정
1) 현행 ‘화장품 감시원’은 화장품 관련 지식 및 경력이 있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동 조항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제정(2010.12.27.)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장품 중 일부 제품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아토피 관련 화장품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아토피'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손상된 피부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변경 전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변경 후
손상된 피부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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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해서는 시행 후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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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능성화장품
화장품에 기능성 성분을 첨가하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특정 효능을 부여한 화장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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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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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