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장 비누(고체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현재 국회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 개정이 추진(‘19.12월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되고 있음. 이에, 개정 법률의 시행일(2020. 3. 14.)에 맞추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의 종류를 정함으로서 개정 법률의 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체 형태의 화장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할 때 맞춤형화장품 관련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맞춤형화장품 범위에서 제외
고체 형태의 화장 비누(세안용 비누)를 단순히 나누어 파는 경우, 맞춤형화장품으로 보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 제외 대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별표3 제1호다목3)에 따른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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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분
큰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나누어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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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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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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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7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