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21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2020. 3. 14. 시행)에 따라 도입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화장품의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해 박람회, 행사장 등 신고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가 새로운 영업신고와 동일하여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시 기존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등의 확인만으로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수월하게 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한시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간소화안 제8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기존에 신고된 장소 이외의 행사장 등의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신고필증 사본 등을 영업장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7일 이내에 영업의 기간이 기재된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 나신고 간소화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한시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해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와 신고필증(별지 제6호의3 서식)에 각각 ‘영업의 기간’ 기재란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박람회나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적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기존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 할 때,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는 대신 기존의 신고필증 사본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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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변경 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변경 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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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내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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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취향에 맞춰 화장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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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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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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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5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