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1
- 공포
- 2021-10-15
- 시행
- 2021-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84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2020. 3. 14. 시행)에 따라 도입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함으로서, 조제관리사 자격증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 품질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조기에 갖추도록 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는 최초 선임 교육을 면제하는 등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입증자료 구비 및 보관 의무를 총리령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안 제8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인정
- 나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세부운영 기준 정비안 제14조
1)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은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2)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할수 있도록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다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입증자료 구비안 제23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보관하도록 함
- 라기타안 별지 제6호, 제6호의5호 서식
1)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변경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신청서 서식의 신청인 한자(漢字)명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과 교육 운영 기준 정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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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자 중 1년 이상 경력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7.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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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15일→10일)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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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반드시 두어야 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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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0
- 예고 종료2020-10-21
- 공포2021-10-15
- 시행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