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2007-07-03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9호
개정이유 —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206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조업 신고 수리업무 등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납부기한 이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3)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 등의 업무 위임 (1) 현재 화장품 제조업 신고·폐업·재교부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업무를 식약청훈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폐업·재교부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창장에게 위임함. (3) 실질적인 수행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장품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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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7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2007-07-03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