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6
- 공포
- 2021-04-27
- 시행
- 2021-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71호
개정이유 — 화장품 영업자가 천재지변, 자금사정 등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관련 등록 취소 및 실증자료 요청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 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안 제12조의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화 및 영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규정안 제14조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취소,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법 제14조에 따른 실증자료 요청 등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장품 영업자가 과징금을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일부 행정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화장품 영업자가 천재지변이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납부 기한을 늘리거나 나누어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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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천재지변, 사업 여건 악화, 자금사정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신청은 기한 10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해 해야 해요. 연기는 1년 이내, 분할은 4개월 간격으로 3회 이내로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사유가 생기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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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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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 대신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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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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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6
- 예고 종료2020-12-16
- 공포2021-04-27
- 시행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