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2019-12-10
- 시행
- 2019-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13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가격표시 위반 시 현행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권고에 따른 적정과징율을 반영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상한액 조정 및 적정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 정비안 제11조 및 별표 1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법제처에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적정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 조정을 권고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정과징율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추가안 제15조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신설됨
2) 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동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2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가격표시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벌칙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완화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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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9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2019-12-10
- 시행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