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11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4027호, 2016.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하려는 것임.
- 가동물실험금지조항 위반 화장품 유통·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별표2 개정
1) 금지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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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실험금지조항 위반 화장품 유통·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별표2 개정)
1) 금지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장품법 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장품법_시행령) 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주요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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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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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8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7-01-31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