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50호
개정이유 — 종전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등록(이때 제조판매관리자 확인) 및 행정처분은 지방식약청장이 실제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정명령은 식약처장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징금 미납 시 원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과징금 수납율 제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명령 등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안 제14조)안 제14조
1)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등록(이때 제조판매관리자 확인) 및 행정처분은 지방식약청장이 실제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필요
2) 화장품의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 및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3)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나생산실적 등 미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안 제14조)안 제14조
1)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등록(변경등록 포함), 감시 및 행정처분은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시정명령은 식약처장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반자 확인 및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저하
2)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시정명령 권한을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3)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시정명령 권한을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다과징금 미납 시 원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 개선안 제12조
1) 과징금 미납 시 원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과징금 수납율 제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
2) 과징금 액수에 상관없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치처분을 하거나 국세 등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3) 과징금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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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0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