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5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25호
개정이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안 제15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
- 나의무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2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3)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4) 그 외 과태료 감경, 가중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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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안 제15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
나. 의무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2)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3)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4) 그 외 과태료 감경, 가중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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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4
- 예고 종료2021-12-15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