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07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됨에 법률의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신설안 제2조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영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각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동 규정에 따른 각 영업의 세부 종류 및 세부 영업별 업무의 범위를 마련,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나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안 별표
1)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원활한 제도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다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안 제14조 제1의2호 신설, 제2호 개정, 제3의2호 신설, 제7호, 10호 및 제11호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항’ 등 새로이 발생된 업무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를 소속기관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추가 필요
2) 이에, 새로이 발생된 업무 등에 대해 권한의 위임사항에 규정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
-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사항에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사무를 추가안 제15조 제1의2호 신설, 제8호 및 제11호 개정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로 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사무 처리 시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해야 함.
2) 이에, 업무 처리 상 필요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 가능토록 하고자 함
- 마
기타 명칭 및 조항변경 및 조항삭제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안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4조제1호, 제1의2호, 제3의3호(기존 제3의2호) 개정, 제11호, 안 별표 2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제5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제5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명칭 및 조항,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 근거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장품 제조·판매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 종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이름이 바뀌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새로 생김에 따라, 각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 범위를 각각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련 규정(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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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판매업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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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화장품법 시행령) v.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307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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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6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