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2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22호
개정이유 —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 등록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삭제안 제5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상속 시 업 변경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는 대신 「전자정부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 나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해당 업무 비종사 신고절차 신설안 제8조,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종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 다‘만’ 나이 규정 정비 및 화장품 수입실적 보고기관 명확화안 제10조의2,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1)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규정된 영유아 및 어린이 나이에서 ‘만’을 삭제함
2)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명확히 규정함
- 라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직권 말소 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1)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받은 사업자 폐업 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부한 경우 화장품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된 사항을 근거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 등록 사항을 말소 시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 마소용량 포장 등 기재사항 개선안 제19조
1) 내용량이 50 mL(g) 이하인 화장품 포장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재의무를 강화 및 해당 화장품의 유형을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2) 영유아ㆍ어린이 만 나이에서 ‘만’ 삭제 및 보존제 함량 기재 대상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 하려는 화장품으로 명확히 함
- 바화장품에서 광고가 가능한 인증의 종류를 민간에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보완안 별표5
할랄, 비건, 천연ㆍ유기농화장품 등의 인증은 실증자료를 구비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에 해당하나, 의사 등의 공인 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장품 관련 업체의 서류 제출 및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나이 규정과 표시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제출 간소화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 등록 시,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변경 전
상속 시 업 변경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서류 제출 대상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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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 의무 강화와 관련된 조항(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해당 규정은 기존에 제작된 포장이 아닌 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기존 포장은 1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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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의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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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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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3-12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