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58호
개정이유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및 게시 방법, 검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제품명, 제조국, 제품사진 등의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나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사와 물리ㆍ화학적, 미생물학적 분석 검사 등 검사 방법을 정함
- 다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내용 등안 제30조의3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자에 대한 특성, 구매실태, 사용실태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의 위해 정보 공표, 검사 방법, 실태조사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해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려고 해요. 공표 대상은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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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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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직접 사들이는 해외 화장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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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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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9
- 예고 종료2025-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