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53호
개정이유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60일의 처리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를 변경심사의 대상으로 하여 처리기한을 15일로 단축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로 규정안 제9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변경심사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
- 나심사절차 간소화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의 첨부서류 항목 중 양도·양수의 경우양도·양수계약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15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능성화장품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심사 절차를 변경심사로 전환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양도·양수 시 심사 성격 명확화
기능성화장품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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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2항
변경 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ㆍ양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하여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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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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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화장품에 기능성 성분을 첨가하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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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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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4
- 예고 종료2021-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