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96호
개정이유 —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설치 기준을 기존 군단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변경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병력규모 및 부대위치 등을 고려하여 안 제 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설치 기준 변경안 제31조제2항 개정
1) 현재 육·공군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전군에 배치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 발생
3)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 기준을 변경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의 조기발견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실효성 제고
- 나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1조제3항 신설
1) 안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설치 기준 및 안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관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백없는 상담 지원을 위하여 병력밀집지역 및 격오지 등은 안 제31조제1항 및 2항에서 지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의 추가 배치 필요
2) 이에 따라, 안 제31조제3항을 신설하여, 병력규모 및 부대 위치 등을 고려,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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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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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30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