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0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23호
개정이유 —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12조제6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함.
- 나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12조제14항 신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9조제3항제2호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군인과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 군인이 쉽게 휴가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새로 두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토요일·공휴일 산입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한 여군과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6항(모성보호시간)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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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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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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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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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0
- 예고 종료2025-05-20
- 공포2025-07-22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