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30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6-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65호
개정이유 —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환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40조 및 별표 3 신설
1)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하고, 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부상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및 부상등급 외 부상으로 정하며,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을 정함.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으로 보상하며,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3)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나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41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1)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에 따른 통지를 하도록 함.
- 다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할안 제42조 및 별표 4 신설
1)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설치 부대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도록 함.
2) 직무수행자인 군무원이 육군ㆍ해군 및 공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관할하도록 함.
- 라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신설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마손실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9조 신설
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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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생긴 생명·신체·재산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과 청구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부정수급 보상금 환수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손실보상 기준과 보상금액
생명·신체 손실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해요. 사망은 의사자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고, 부상은 1등급~8등급과 부상등급 외로 나눠 등급별로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법령으로 같은 원인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빼고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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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명·신체 손실은 별표 3 기준, 물건 손실은 수리비·교환가액·영업상 이익, 그 밖의 재산 손실은 상당한 인과관계 범위로 보상하고, 다른 법령상 보상금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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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다른 법령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같은 부칙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4조~제22조, 별표 3, 별지 제2·3·4호서식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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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손실보상
적법한 공무 수행 때문에 생긴 손해를 국가가 대신 메워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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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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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9
- 예고 종료2025-06-30
- 공포2025-12-23
- 시행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