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408호
개정이유 — 군 휴가제도 관련 현행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외출 제도 개선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 가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나특수건강진단 공가 제도 신설안 제11조제1항제7호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개정
- 다‘1시간’ 단위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 제도 도입안 제12조제1항
연간 30일 이내에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한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일’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라간부 근속휴가 제도 신설안 제13조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위로)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하사 이상 군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특수건강진단 공가 제도 신설(안 제11조제1항제7호)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개정
다. ‘1시간’ 단위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 제도 도입(안 제12조제1항)
연간 30일 이내에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한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일’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간부 근속휴가 제도 신설(안 제13조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위로)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하사 이상 군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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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0
- 예고 종료2025-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