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406호
개정이유 — ’19.12.30. 개정된 방산원가제도 개선안의 시행(’22.1.1.)을 앞두고 실시한 영향성 분석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
- 가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 보완안 제16조
1) 기존 개선안은 방산분야 표준원가 개념 도입 차원에서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법정 의무설정률(총급여액의 12분의 1)로 일괄 설정하였으나,
2) 안정적 퇴직금 충당을 위해 법적 의무설정률보다 높은 퇴직급여를 설정한 업체들에 과도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어, 업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보완 필요
3)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세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도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나노무비 계산 시 기준노무량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1조
1) 기준노무량은 품목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세부 공정별로 도출해야 함에 따라 전면 적용에 한계가 있어, 기준노무량이 도출된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2) 직접노무비 계산 시 원칙적으로 일반개념인 ‘노무량’을 활용하도록 하고,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노무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 다기타 조문정비안 제2조, 제28조
1) 규칙상 활용되지 않는 용어인 ‘관급재료’ 대신, 이를 보완하여 규칙에 활용되는 ‘관급재료비’의 정의로 반영
2) 정산원가 계산 시 일반규정과 특수규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
- 라종전 부칙의 개정
1)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종전 개정사항 중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던 사항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1년 간 유예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산업체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보완하고, 직접노무비 계산 시 기준노무량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퇴직급여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법정 의무설정률(1/12)로만 인정했으나, 업체가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더 높은 비율을 설정한 경우에도 일정 한도(1/8)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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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13. "관급재료"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변경 후
13. "관급재료비"란 (…현행과 같음…) 지급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금액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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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 계약에 대한 정산원가 계산은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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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급재료비
정부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료의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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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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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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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3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