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2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50호
개정이유 — ’23년 시행 예정인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방산업체의 경영환경을 안정화하고, 「방위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원가특례 대상으로 위임된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운용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 가방산노임단가 적용방법 변경안 제2조제19호 등
1) 방산업체 평균 노임단가 대신 업체별(공장별) 노임단가를 방산노임단가로 정의
- 나기준노무량 산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
1)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을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노무량 산정업무를 위탁
- 다용역원가 계산방법 변경안 제24조 등
1) 업체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용역원가 산정
- 라방산원가 계산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조, 제2조의2
1) 규칙 적용대상에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추가
2)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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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산노임단가 적용방법 변경(안 제2조제19호 등)
1) 방산업체 평균 노임단가 대신 업체별(공장별) 노임단가를 방산노임단가로 정의
나.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
1)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을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노무량 산정업무를 위탁
다. 용역원가 계산방법 변경(안 제24조 등)
1) 업체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용역원가 산정
라. 방산원가 계산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조, 제2조의2)
1) 규칙 적용대상에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추가
2)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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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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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30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4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8
- 예고 종료2022-12-22
- 공포2022-12-3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