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였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기존 조항의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명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또는 ‘중앙회장’을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3항, 제6조제1항·2항, 제7조제1항·2항,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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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7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2022-03-15
- 시행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