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1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 · 아스콘 납품시, 복수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80% 초과시, 해당 조합들의 시장참여를 제한 또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하위 규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 가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 개선 및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삭제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레미콘, 아스콘 시장 규제 방법을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을 80%로 제한 방식에서 조달청이 조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 나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인용조문 오류 수정 등 조문체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고 레미콘과 아스콘 시장의 점유율 제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레미콘·아스콘 시장 규제 방식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에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을 80%로 제한하던 방식을 조달청이 조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문제를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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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공동사업)
변경 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변경 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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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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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중소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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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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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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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3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