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09-11-20
- 시행
- 2009-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ㆍ제정한 법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도입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법률임. 이에 판로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 가
구매계획의 작성자 확대 구매계획의 작성기관을 종전 163개에서 준정부기관 40개를 추가하여 총 203개로 확대함
- 나
구매실적 보고 방법 개선 및 강화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에 연간 1회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만 통보하던 것을 해당연도 구매실적을 분기마다 통보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은 조달청 의뢰분을 제외하고 자체 구매실적만 통보하였으나, 조달청 의뢰분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이행실적의 점검 전년도 공사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실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함.
- 라사업연도 중간에 지정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단축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중소기업청장은 중기간 경쟁제품의 지정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이 아닌, 기 지정된 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마
중소기업간 경쟁방법의 다양화 계약이행능력심사 외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매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협의 없이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바
우대받을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요건 규정 계약상대방 결정시 5인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수급체는 3개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포함하여야 함.
- 사
조합추천 수의계약 요건 완화 원칙적으로 5개 이상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공공기관에 추천하여야 하나, 신청기업이 4개 또는 3개인 경우에는 신청 기업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아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조합의 요건 완화 종전에는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이 있었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 조합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조정 현행 5%인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10%로 상향조정함.
- 차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중기간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적절성,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여부 등 조사하도록 함.
- 카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 지정 기준 마련 (1) 최근 1년간 수출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수출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최근 1년간 수출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전략품목 선정 실무협의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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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1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09-11-20
- 시행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