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09-11-26
- 시행
- 2009-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ㆍ제정한 법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도입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법률임. 이에 판로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가
적격조합의 취소 또는 참여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 (1) 부당 하도급 행위 조장,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는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는 등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내에서 참여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2) 담합, 입찰 방해 행위 등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적격조합 자격을 취소하며, 3개월 이상 2년이내에서 적격조합 신청을 제한함.
- 나
직접생산 여부의 재신청 및 직접생산증명 반납 (1) 상호ㆍ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업 양수도 등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다시 받도록 함 (2)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직접생산증명을 반납토록 함.
- 다
성능보험사업자의 자료요구 성능보험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원 등 인증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1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09-11-26
- 시행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