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20-03-23
- 시행
- 2020-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유형 중 공동상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공동사업 인정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상표 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함께 만든 공동상표가 공공구매제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요.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은 상표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지자체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 만든 상표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공동사업)
변경 전
2.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변경 후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자체 사업 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동상표의 도입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료한 사업도 공동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상표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상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판로지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판로지원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1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20-03-23
- 시행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