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6
- 공포
- 2019-11-18
- 시행
- 2019-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제도를 개선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해당 제품 조합의 참여 자격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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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7
- 예고 종료2019-11-06
- 공포2019-11-18
- 시행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