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406호
개정이유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접 보상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가
질병청장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업무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영 제32조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업무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자체장의 보상 결정 권한 부여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접 보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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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과성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서로 관계가 있는 성질을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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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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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0
- 예고 종료2021-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