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2022-02-28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45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해 발생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1.30개정, ’22.3.1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및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 신설된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제2항 신설
- ○
기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재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조례(해양수산부 이외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한 지자체)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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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방식과 재해 시 감면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산정 기준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점용료와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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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출에 대해서는 제1항의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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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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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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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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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0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2022-02-28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