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8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0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시 과태료 부과범위를 세분화 하는 법률 개정(20.1.29 개정, 7.30시행)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75조 관련 별표3)하고 공유수면매립 위임업무 중 다소 모호하게 명시된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75조 관련 별표3
- ○
개정 법률상 최대 한도액인 500, 300, 200백만원으로 설정된 각 한도액 그룹별 세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19.2)’에 따라 조정 *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2019.2.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유사 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설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20.1).
– (기존) 500만원 이하 → (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500·300·200만원 이하로 세분화
- 나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 업무 중 “매립지 원상회복 명령 등“을 위임업무 조문에 명시하여 위임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74조 제1항 제19호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세분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관련 위임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금액의 세분화
소관 부처는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500만 원 이하'로 묶여 있던 과태료를 위반 정도에 따라 '500·300·2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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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4조 제1항 제19호
변경 전
법 제5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 시설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변경 후
면제,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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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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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바다, 호수, 하천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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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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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8
- 예고 종료2020-06-18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