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30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49호
개정이유 — 「수산종자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가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항제1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함
- 나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
법률에서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종자생산업 지원
소관 부처는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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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변경 전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변경 후
제10호까지 및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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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점용료·사용료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전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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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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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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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6
- 예고 종료2017-03-30
- 공포2017-08-09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