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74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인가·허가등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안 제13조제5항 신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함
- 나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안 제48조의2 신설
매립면허관청은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일괄협의회 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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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