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4호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에 따른 고용위기 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비율 및 감면업종 등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산업·고용위기지역 등에서 특정업종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재난지역에 대해 정부가 수립 시행하는 지원대책 등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업종은 점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 나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제4호
법률 개정(법률 제14726호, 2017.3.21. 일부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대상에 신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법 제8조제1항제1호)됨에 따라 법률 내용과 중복되는 풍력설비 관련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특정 업종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고, 중복된 법령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지역 및 업종의 점용·사용료 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 재난지역에 위치한 특정 업종이 내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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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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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소급 적용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 대상 지역은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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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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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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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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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0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6-18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