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14
- 시행
- 2012-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공유수면 민원 신청서류를 감축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신고기한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일괄 첨부하게 되어 있는 각종 민원 제출서류의 감축 및 완화 1)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류 중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구역은 해도에 표기하여 약식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2)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류 중 공사감리계약서는 공사감리 대상사업의 경우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3)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신청서류 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주체 결정에 필요한 “총사업비 정산 서류”는 국가 등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나.공유수면 사용료 납입기한 및 권리의무 이전 신고기한의 신설 1)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함으로써 점용?사용료 징수 업무를 통일함(안 제11조제4항) 2)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이전(양도)신고기한을 이전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함(안 제14조,제30조제1항) 다.민원처리기간을 주단위로 개선,정보보호 관련 서식 변경 1)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의 처리기간(30일)을 주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28일로 변경(별지 제29 서식) 2)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변경(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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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14
- 시행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