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1
- 공포
- 2019-12-30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43호
개정이유 — 골재수급 안정대책 (‘17.12.2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점용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1년 미만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기간에 대한 점용 사용료의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의 부과체계 개선안 별표 2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원가의 100분의 20, 영해 등 연안에서는 바닷모래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산정기준을 채취해역의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일원화함(다만, 2020년 5월 31일까지는 도매가격의 100분의 15로 함)
- 나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계산방법 개선안 별표2
1년 미만의 끝수는 월할(月割)을 적용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일할(日割)을 적용하던 계산방법을 일할로만 계산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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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의 부과체계 개선(안 별표 2)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원가의 100분의 20, 영해 등 연안에서는 바닷모래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산정기준을 채취해역의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일원화함(다만, 2020년 5월 31일까지는 도매가격의 100분의 15로 함)
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계산방법 개선(안 별표2)
1년 미만의 끝수는 월할(月割)을 적용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일할(日割)을 적용하던 계산방법을 일할로만 계산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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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개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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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2
- 예고 종료2019-06-11
- 공포2019-12-30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