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694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드는 기간을 점용·사용허가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점용·사용허가 등의 처리절차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법령의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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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4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