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7-01-05
- 시행
- 201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4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체계 개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근거 마련, 공유수면 점용·사용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유수면의 상공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추가 등안 별표2
- 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바,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협의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11호 신설
-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목적변경 제한사항을 표기하기 위해 매립준공검사 신청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6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체계 개선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점용·사용료 산정 방식 및 납부 기한 조정
공유수면의 상공을 이용할 때의 점용료와 사용료 산정 방식을 추가하고, 관련 비용의 납입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0일 범위 내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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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2항 제4호
변경 전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변경 후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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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의 이전 신고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권리나 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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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표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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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6101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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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4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7-01-05
- 시행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