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3-03
- 시행
- 2015-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 감면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간 마리나항만시설 등에 대한 감면비율확대(안 제14조제1항) 마리나항만구역 내의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현행 50% 감면하던 것을 2020년12월31일까지 전액 감면하도록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4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30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3-03
- 시행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