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64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694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의견수렴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기존 법령의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의2 신설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점용ㆍ사용허가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함.
-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 위임(안 제7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승인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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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4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