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1-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8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11호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0호에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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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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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0
- 예고 종료2021-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