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48호
개정이유 —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인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다차종 소량판매의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에게는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고 개발기간이 부족한 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가
휘발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연간 총판매대수가 10,000대 미만 자동차제작사의 경우에는 현행 적용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2009년에 100% 적용하도록 함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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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휘발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연간 총판매대수가 10,000대 미만 자동차제작사의 경우에는 현행 적용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2009년에 100% 적용하도록 함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5-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5
- 예고 종료2005-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