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20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68호
개정이유 —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기관을 다원화하여 업무의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수검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
정밀검사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다원화정밀검사대행자가 수행하는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등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율성과 형평성을 높임.
- 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완화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10년 초과 비사업용승용차의 정밀검사 주기를 차령 구분과 관계없이 2년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밀검사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다원화정밀검사대행자가 수행하는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등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율성과 형평성을 높임.
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완화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10년 초과 비사업용승용차의 정밀검사 주기를 차령 구분과 관계없이 2년으로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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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0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