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3
개정이유 — 중ㆍ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ㆍ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
- 가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나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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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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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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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5
- 예고 종료2026-09-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