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58호
개정이유 — 기존 ‘먼지’에 대한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여 개념 정의가 신설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마련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25.3.25) 되었음. 이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에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한 위원 구성 인력을 증원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문가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가
응축성 먼지 등에 대한 위해성 심사·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추진
- 나현행 대기오염, 배출량 및 위해성 분야 전문가에 더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 전문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배출시설·방지시설 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응축성 물질 평가를 위한 법 개정 후속 조치
2025년 3월에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나눠 정의했어요. 또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에 맞춰 하위 규칙을 정비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변경 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을 심사·평가한다고 규정
변경 후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바꿈(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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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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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응축성 먼지
굴뚝에서 나온 뒤 곧바로 입자로 변하는 먼지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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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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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7
- 예고 종료2025-12-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