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3
개정이유 —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공사에서 비산되는 도료로부터 건강 보호를 위해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을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고, 신규 추가된 시설에 대한 외부 도장시 비산 발생이 적은 롤러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도장공사 신고대상사업 확대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도장공사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함
- 나
도장공사장 도장방식 명확화 신규 추가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작업은 롤러방식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 외부 도장은 현행과 같이 롤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공사를 하는 업체에게 비산먼지 발생 신고 의무를 지우고, 이런 시설에서는 롤러방식으로 칠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장공사 신고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공동주택의 건물 외부 도장공사만 신고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더하려고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원과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3 제5호 마목(도장공사 신고대상)
변경 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만 신고대상이에요.
변경 후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학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1)~9)에 해당하는 건물(담장·울타리 포함)의 외부 도장공사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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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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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산먼지
공사 현장 등에서 굴뚝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공기 중으로 날려 퍼지는 먼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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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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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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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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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4
- 예고 종료2026-04-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