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9
개정이유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허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신설안 별표 3 제2호나목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마)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에 추가함
- 나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8 제2호가목 1
에 암모니아의 다)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설정함
- 다기존 허가·신고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36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하도록 규정함
- 라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8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비산누출시설의 누출기준농도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2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2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7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