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7
개정이유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조문·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 가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 정비안 제36조제2항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자동전송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나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66조제3항제4호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제도가 농업기계 검정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현행화
- 다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정비별표7
오존 주의보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동일(0.12ppm)하여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는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해제기준 : 현행 0.12ppm 미만 → 개선 0.10ppm 미만)
- 라조문 해석이 모호한 용어를 정비
1) 비산배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내용 중 “기타”를 “옥내 및 야외도장”으로 명확화(별표 10의3)
2)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비고 내용 중 “경우 및”을 “경우이거나”로 명확화(별표
11)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내용 중 “반출입이 함께”를 “반출 또는 반입”으로 명확화(별표
13)
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내용 중 전력사용량의 단위 “(kw/h)”를 “(kwh)”로 명확화(별지 제7호서식)
- 마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26.3.17)됨 따라 해당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별표 36
- 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작성시 대표자성명 기재란의 작성요령에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자료를 자동전송하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운영기록부 부담을 덜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0.10ppm 미만으로 낮추며, 헷갈리는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IoT 측정기기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 갈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달아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방지시설은 자동전송으로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동전송 사업장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변경 전
4종·5종사업장 사업자는 운영기간 중 사항을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하며, 원하면 고시된 전산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음
변경 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방지시설은 자동전송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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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3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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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록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매일 적어 두는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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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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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6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