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4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0호
개정이유 —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2 신설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증명서나 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나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대체하여 생체정보 활용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 **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신분증명서 확인 등), 수하물 위탁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종류와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분증명서 범위 명확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여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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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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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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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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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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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0
- 예고 종료2021-12-24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