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3-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20호
개정이유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탑승권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746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등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을 정하고,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제7조 제1항부터 제3항 신설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방법을 제시함 1.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여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법 2.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일치 여부를 회신받는 방법
2)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전송방법 등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 나생체정보의 보호제8조 제1항부터 제3항 신설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현황을 감독·점검하여 생체정보를 제공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함
3) 점검방식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생체정보 제공 중단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공항운영자 등의 생체정보 파기 시점 및 방법제9조 제1항부터 제2항 신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람이 보호구역에서 나온 후,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한 후, 탑승하거나 탑승하려는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된 후 즉시 파기하고, 파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본인 확인을 위해 활용하는 생체정보의 확인 방법과 보호, 파기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방법 마련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생체정보(얼굴, 지문 등)를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아 대조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치 여부 회신을 받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행정기관에 전송하여 정보를 제공받아 대조하거나,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함께 보내 일치 여부 회신을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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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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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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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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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