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53호
개정이유 —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증명서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나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15조의4 신설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대체하여 생체정보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승객·승무원)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 발권(신분증명서), 수하물 위탁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탑승권+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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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증명서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15조의4 신설)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대체하여 생체정보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승객·승무원)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 발권(신분증명서), 수하물 위탁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탑승권+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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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1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