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1-16 예고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1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28호
개정이유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746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등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을 정하고,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제6조 제1항부터 제3항 신설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방법을 제시함 1.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여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법 2.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일치 여부를 회신받는 방법
2)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전송방법 등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 나생체정보의 보호제7조 제1항부터 제4항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 이용내역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 다공항운영자 등의 생체정보 파기 시점 및 방법제8조 제1항부터 제2항 신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람이 보호구역에서 나온 후,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한 후, 탑승하거나 탑승하려는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된 후, 탑승권을 발급받은 자가 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한 후, 즉시 파기하고, 파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제2조 라목
및 목 조정 법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보호 및 파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체정보 기반 본인 확인 방법 구체화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생체정보(얼굴, 지문 등)를 활용할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아 대조하거나 행정기관에 일치 여부 회신을 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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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대조하거나 행정기관에 정보 전송 후 일치 여부 회신을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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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벌 규정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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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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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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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4-11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4